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2편 (블로그, 애드센스)

지난번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의 종류 중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또는 준하여 계산합니다.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ㄴ.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ㄱ.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ㄷ.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ㄹ.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강의료, 원고료 소득구분>


둘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대가를 지급받은 날(통장에 입금된 날)


셋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예시)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수령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넷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다섯째,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0%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세율은 8.8%가 아니라 22%입니다.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소득세8%+지방소득세0.8%)하기 때문에 8.8%세율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기타소득이 15만원인 경우

 150,000원 - (150,000원 * 60%) = 60,000원이 과세금액.

 따라서 세금은 60,000원 * 22% = 13,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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