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두면 좋아요 (블로그, 애드센스)
이번 편에서는 블로거 종소세 신고시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입금 업체별 입금금액 확인 국내 업체인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카카오뷰 등은 입금시 세금을 3.3%공제했는지 또는 8.8%공제했는지를 확인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시1. 만약,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1년간 열심히 작업을 하여 블로그 수입을 입금받았는데, 돈을 지급하는 업체 측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면 네이버는 이 소득이 사업소득이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후에 그 차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시2. 만약, 어떤 블로그 업체에서 8.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그 업체는 해당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불한 것입니다. 네이버든 어느 업체든 그들이 어떤 세금 항목을 가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했든 간에 그것은 그들이 판단한 방식일 뿐이고, 실제로 입금받는 측에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불하는 업체에서 사업소득이다 라고 판단하여 지급하였어도, 받는 측이 기타소득이다 라고 판단하면, 실제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 블로그를 여러개 운영하여 소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분류하여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업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읍니다. 단, 한개의 업체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쪼개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시1. 연간 입금액기준 1개의 업체에서 750만원 입금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2. 애드센스에서 입금되는 US$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애드포스트나 쿠팡에서 입금되는 원화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기 및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느쪽 소득으로 신고할 지 결정합니다. 단,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하므로 매해마다 바꿔가며 신고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