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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두면 좋아요 (블로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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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서는 블로거 종소세 신고시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입금 업체별 입금금액 확인 국내 업체인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카카오뷰 등은 입금시 세금을 3.3%공제했는지 또는 8.8%공제했는지를 확인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시1. 만약,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1년간 열심히 작업을 하여 블로그 수입을 입금받았는데, 돈을 지급하는 업체 측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면 네이버는 이 소득이 사업소득이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후에 그 차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시2. 만약, 어떤 블로그 업체에서 8.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그 업체는 해당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불한 것입니다. 네이버든 어느 업체든 그들이 어떤 세금 항목을 가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했든 간에 그것은 그들이 판단한 방식일 뿐이고, 실제로 입금받는 측에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불하는 업체에서 사업소득이다 라고 판단하여 지급하였어도, 받는 측이 기타소득이다 라고 판단하면, 실제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 블로그를 여러개 운영하여 소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분류하여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업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읍니다. 단, 한개의 업체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쪼개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시1. 연간 입금액기준 1개의 업체에서 750만원 입금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2. 애드센스에서 입금되는 US$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애드포스트나 쿠팡에서 입금되는 원화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기 및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느쪽 소득으로 신고할 지 결정합니다. 단,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하므로 매해마다 바꿔가며 신고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세금신고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3편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1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과세 or 종합과제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수입금액 750만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낮으면(소득세 15%구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연간 300만원이하 소득자께서도 소득신고를 하시면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더 내신 세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둘째, 소득내역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수익내역에 대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소득내역을 확인합니다. 원화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외화(미국 달러)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할 때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의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입금일의 환율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통상 입금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셋째, 원천징수 구글의 애드센스는 미국 블로그이기 때문에 US$로 입금되며, 애드센스측에서 지급시 국내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애드센스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2편 (블로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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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의 종류 중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또는 준하여 계산합니다.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ㄴ.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ㄱ.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ㄷ.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ㄹ.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강의료, 원고료 소득구분> 둘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대가를 지급받은 날(통장에 입금된 날) 셋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예시)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수령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넷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블로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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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종합소득세 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개요 전년도 1년간(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둘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단,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직접하실 수 있읍니다. 다른 분들의 손을 빌리면 비용이 들어가며, 저의 의견으로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자신이 직접해 봄으로써 세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께 장착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있읍니다. 오히려 블로거 초기부터 직접해보시면 혹시 틀려도 가산세가 얼마 안나오니 무서워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모든 일에는 세금이 수반되며 이를 정복해야만이 성공할 수있읍니다. 예시1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예시2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750만원–(750만원×60%)=300만원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세율>   세번째, 신고방법 모두채움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