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3편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1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과세 or 종합과제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수입금액 750만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낮으면(소득세 15%구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연간 300만원이하 소득자께서도 소득신고를 하시면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더 내신 세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둘째, 소득내역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수익내역에 대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소득내역을 확인합니다. 원화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외화(미국 달러)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할 때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의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입금일의 환율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통상 입금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셋째, 원천징수

구글의 애드센스는 미국 블로그이기 때문에 US$로 입금되며, 애드센스측에서 지급시 국내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애드센스는 통장에 입금한 내역이 반드시 남아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추후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합니다.


넷째, 업종코드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블로그하시는 분들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다섯째, 기타소득 or 사업소득

블로거는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시작합니다. 초반에는 애드센스 수익이 이제 막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단계일 것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금액도 커지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직접 광고료를 받고 홍보, 또는 후원을 받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영리활동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8.8%의 세율이고 이는 필요경비를 증빙없이 60%를 공제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업소득은 3.3%의 세율이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려면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을 증빙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블로그를 부업으로하는 직장인 등)이 있다면 합산되어야 하므로 소득금액이 커져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여섯째, 주의사항

구글센스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월1,000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통보가 되고, 월10,000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적발되면 과거 7년간의 세금이 전부 추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