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개요

전년도 1년간(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둘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단,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직접하실 수 있읍니다. 다른 분들의 손을 빌리면 비용이 들어가며, 저의 의견으로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자신이 직접해 봄으로써 세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께 장착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있읍니다. 오히려 블로거 초기부터 직접해보시면 혹시 틀려도 가산세가 얼마 안나오니 무서워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모든 일에는 세금이 수반되며 이를 정복해야만이 성공할 수있읍니다.


예시1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예시2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750만원–(750만원×60%)=300만원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세율>

 

세번째, 신고방법

모두채움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신고방법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방법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네번째, 납부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셨으면 역시 홈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납부방법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Q1. 블로거도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해야하나요?

A. 사업자등록을 안한 블로거는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장부를 비치·기록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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