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알아두면 좋아요 (블로그, 애드센스)

이번 편에서는 블로거 종소세 신고시 알고있으면 도움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첫째, 입금 업체별 입금금액 확인
국내 업체인 네이버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카카오뷰 등은 입금시 세금을 3.3%공제했는지 또는 8.8%공제했는지를 확인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합니다.

예시1. 만약, 네이버 애드포스트에서 1년간 열심히 작업을 하여 블로그 수입을 입금받았는데, 돈을 지급하는 업체 측에서 3.3%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면 네이버는 이 소득이 사업소득이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한 후에 그 차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예시2. 만약, 어떤 블로그 업체에서 8.8%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였다면 그 업체는 해당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지불한 것입니다.

네이버든 어느 업체든 그들이 어떤 세금 항목을 가정하여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했든 간에 그것은 그들이 판단한 방식일 뿐이고, 실제로 입금받는 측에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불하는 업체에서 사업소득이다 라고 판단하여 지급하였어도, 받는 측이 기타소득이다 라고 판단하면, 실제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각각 신고
블로그를 여러개 운영하여 소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분류하여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나머지 업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도 있읍니다. 단, 한개의 업체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쪼개서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시1. 연간 입금액기준 1개의 업체에서 750만원 입금이 되었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업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시2. 애드센스에서 입금되는 US$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애드포스트나 쿠팡에서 입금되는 원화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 등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기 및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어느쪽 소득으로 신고할 지 결정합니다. 단,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하므로 매해마다 바꿔가며 신고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같은 쪽으로 세금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셋째, 외화소득을 원화로 환산
애드센스 등에서 입금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므로(세금공제없이 입금) 반드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원화로 수익을 환산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가. 입금된 US$금액 * 입금일의 매매기준율(기준환율) = 원화금액을 계산하고 전부 합계하여 연간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나. 연간 전체 입금금액 US$ * 12월 31일의 매매기준율(기준환율) = 연간 전체 원화금액을 계산합니다.

2가지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료를 작성합니다.

넷째, 금액이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수입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판단기준>

다섯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간 2,400만원의 블로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A씨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업체에서 원천징수 3%에 지방소득세 0.3%(소득세 3%의 10% = 0.3%)를 합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였을 것이고, A씨는 연간 23,208,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종합소득을 구하기위해 총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식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의 2가지 산출방법>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 방식과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기장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의 기준에 따라, 해당 블로거가 연간 7천5백만원의 수입이 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과 비용 등을 지출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경비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추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증빙함으로써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블로거 등의 프리랜서의 경우 총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게 되고, 총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초과 ~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경비율 13.4%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받아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4,000,000원(연간 총 수입금액) - 15,384,000원(2천만원의 64.1%) = 사업소득금액 8,616,000원

위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 등을 하여 적용된 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6%세율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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