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3편 (블로그, 애드센스)

블로거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요약한 문서입니다.   1편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리과세 or 종합과제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수입금액 750만원)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도, 분리과세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0%)보다 높으면 분리과세, 낮으면(소득세 15%구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이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연간 300만원이하 소득자께서도 소득신고를 하시면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더 내신 세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둘째, 소득내역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수익내역에 대한 사항을 살펴봅니다. 플랫폼(구글 애드센스,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소득내역을 확인합니다. 원화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애드센스의 경우에는 외화(미국 달러)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세금 신고할 때는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의 환율은 수익금이 입금된 날짜의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입금일의 환율로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통상 입금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셋째, 원천징수 구글의 애드센스는 미국 블로그이기 때문에 US$로 입금되며, 애드센스측에서 지급시 국내법에 따라 3.3%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애드센스 수익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애드센스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 2편 (블로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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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서는 종합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의 종류 중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또는 준하여 계산합니다.  가.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ㄴ.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ㄱ.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ㄴ.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ㄷ.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ㄹ.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강의료, 원고료 소득구분> 둘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대가를 지급받은 날(통장에 입금된 날) 셋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예시)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로 125,000원을 수령하였다.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금액:50,000원 50,000원 = 125,000(기타소득 지급액) - 75,000원(필요경비 60%) 원천징수세액:0원(∴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기타소득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액 × 8.8%”를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넷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

블로거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할까? (블로그, 애드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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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종합소득세 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낯설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개요 전년도 1년간(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모든 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둘째, 블로거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단,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총수입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고,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서 독자분들께서 직접하실 수 있읍니다. 다른 분들의 손을 빌리면 비용이 들어가며, 저의 의견으로는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자신이 직접해 봄으로써 세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께 장착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있읍니다. 오히려 블로거 초기부터 직접해보시면 혹시 틀려도 가산세가 얼마 안나오니 무서워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모든 일에는 세금이 수반되며 이를 정복해야만이 성공할 수있읍니다. 예시1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예시2 : 블로거의 연간 총수입금액이 75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율)=750만원–(750만원×60%)=300만원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세율>   세번째, 신고방법 모두채움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미국금리,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나? (미국채 10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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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금리 어떻게 보아야 할까? 최종금리 3%대초반,   미국채10년물 3%대후반 예상 미국의 기본 금리는 FED(연방준비제도)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FOMC는 1년에 8번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결정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자신들 간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빌릴 수 있는 금리로서, 미국의 기본 금리를 나타냅니다. 2024년3월9일 현재, 미국 금리거래자들이 예상하는 30일 연방기금 선물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6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총 4차례 0.25%씩 금리인하하여 연말금리 4.25~4.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금리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통해 결정됩니다. 미국에 중요 지표로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가 30%이상 차지하고있으므로 주거비가 의미있게 떨어져야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여건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금리수준은 장기간 5%이상 고금리로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시장의 콘센서스보다 많이 느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금리인하는 2번 정도로 생각합니다. 국내금리는 이미 올해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선반영되어 금리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쿠폰정도의 이율로 만족해야할 듯 싶습니다. 이는 미국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시장에서 금리가 오를때 국내금리가 미국금리 상승폭보다 덜 올라갔기때문에 하락의 폭도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경기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가계부채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서 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내금리는 더 안내려갈 수도 있읍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내려도 국내금리는 현 금리에서 고정되어 변동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최종금리 또는